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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령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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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172필지 토지다.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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