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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대전시, 11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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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2일부터 연말까지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자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점,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단속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행위, 저가 수입산을 고가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표시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 푯말,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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