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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대부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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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주] 이정현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초선. 충북 청주 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 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했다.

재석 186명 가운데 가결 167표, 부결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와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겸허히 국회 표결 결과를 따르겠다"라면서 "일정을 잡아서 (청주지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캠프내 회계부정의혹으로 청주지검이 정 의원에게 소환 조사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다수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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