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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 확정…곧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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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구속→보석→징역 17년 확정 법정구속.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13년만에 법원 결론.
-mb측 "헌법정신훼손...참담한 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이명박 전 대통령(79)이 회사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후보경선부터 13년간 차명재산논란을 빚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결론과 함께, 이날 판결 확정으로  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 역시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여기에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박훈 변호사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재판이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번 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법의 정신 등이 모두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졸속 재판이며 관련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도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고는 정치보복"이라며 "대법은 문재인 정권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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