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법창】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

URL복사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법원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전 차관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것은 유죄로 봤다.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A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며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으나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내 구치소를 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