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속보】‘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불구속 기소···감찰도 진행 중

URL복사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27일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지난 8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한 검사장은 당일 정 차장검사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를 거부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한 검사장은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직폭행이란 검사나 경찰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상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독직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한 감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월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얻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입장문에서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다. 

정 차장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이 전 기자의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25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이던 한 검사장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데 이어 이달  또다시 법무연수원 진천분원으로 인사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