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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형철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 결정…국회 발언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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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당시 감찰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결정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됐고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의 문답 조사 전후로 유 전 부사장이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구명운동에 나섰다"라며 "이 때문에 자신과 특감반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조국 전 장관은 특히 자신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을 통한 구명운동이 여러 곳에서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고, 유 전 부시장이 '실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와 같은 압력을 받자) 우리가 제대로 감찰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괜히 벌집만 건드렸다고 욕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건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강한 조치 의견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중대한 사안임을 알리기 위해 조국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상의해볼 것을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유재수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선처하는 게 어떠냐", "이 사건은 사표를 받는 정도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는 등 두 차례 의견을 전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는 사표를 낸다고 한다.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조국 전 장관도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있던 자리에 자신을 불러 "유재수는 사표를 낸다고 한다"며 감찰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상의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받고 감찰을 중단하기로 이미 정리했고, 자신에게 그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때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혐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조치를 보고하고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조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 통상과 달리 감찰 결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권한은 민정수석(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며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그나마 감찰 결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 제가 달리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문 과정에서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이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감찰 건은 당시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전 비서관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 전 장관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며 허위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이 두 비서관과의 '3인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에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제게 감찰을 중단하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백 전 비서관도 있었고, 제가 특별히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셋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결정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국 전장관이 금융위에서 '유재수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게 비공식적인 의견을 물으면 옷을 벗기고 플러스알파 조치를 시키도록 말하기로 세 사람이 협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민정수석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처리했던 사안을 지금에 와서 제가 통보를 하지 않아서 문제라거나, 금융위에서 유재수에 대해 징계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도 맞지 않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기존의 '직권남용'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특감반원들에게 '방해 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므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적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실을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며 "A가 안 되면 B로 한다, B가 안 되면 C로 한다는 식의 ‘투망식 기소’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평소와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당시 감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던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던 유 전 부시장은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 측이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신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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