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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8일까지 검찰조사 받아라…불응시 징계·체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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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한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불응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와 국회 차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답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 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수차례 권유했다"면서 "본인의 소명도 일부 있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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