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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위기이자 기회”…28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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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개천절 광화문집회 참가자 검거. 면허정지등 엄단"
-수도권 2주간, 비수도권 1주일간 위험시설 집합금지유지
-추석맞이 마을잔치, 마을 축제, 민속놀이등 참가기준 넘으면 위법처벌.
-"코로나 확산새 꺾을 좋은 기회...시민들 생활속 거리두기 동참하자"


[sbn뉴스=대전·세종] 윤석민·이은숙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못하면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간다.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간 100명 안팎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명절이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산가능성이 높아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됐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 100명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61명으로 줄어 두자릿수였다.

▶▶정세균 총리, "10월3일 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참가자 엄단"

정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3일 서울 광화문 개천절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검거와 면허정지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차량 집회로 형태를 바꿔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집회 참여자는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중에 일부 단체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 한다"라면서 "서울시 경계지역과 한강 다리, 집회 장소까지 삼중의 차단 조치에 나서고,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 집회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 응답자의 80%, 차량 집회는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석연휴 때 100명 넘는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민속놀이 안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이냐, 진정이냐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휴를 기해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핵심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은 기준을 넘으면 열수가 없다.

이를 어길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대형 학원과 고위험시설 2주간 집합금지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늘 것 대비...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도권에선 추석연휴 때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문을 연다.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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