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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집단 성폭행·불법 촬영’...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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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 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고, 최 씨에 대해서도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대법원은 정 씨와 최 씨가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혐의 및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버닝썬 클럽 전 MD 김모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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