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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천 장항의집 법인 형태 ‘사단법인VS협동조합’ 심사숙고...내년 1월까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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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지난 7월 준공을 마친 주민 주도의 다목적 문화공간 ‘장항의집’ 운영 방식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인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민의 주도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이끌어나가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에 조주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 17일, 장항의집 법인 설립을 두고 ‘사단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 중 어떤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할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50인 이상의 회원과 기본자산 2500만 원이 요구되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최소 출자금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문요한 / KMA 연구원

사단법인은 근본적으로 회원의 이익을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이 전제되고요.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공공의 가치에 근간한 (것입니다.)


김경제 서천군의원은 장항의집의 사업 목적을 강조하며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형태인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항의집의 사업 목적이 지역문화와 생활복지가 조화되는 중심 공간 조성인 만큼,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통해 본 목적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이 만들어질 경우, 꾸준히 이끌어갈 원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제 / 서천군의회 의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면 좋은데, 현재까지 보면 위탁을 받기 위한 수단의 협동조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우리가 그 위의 단계로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장항읍 주민자치회와 체육회는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의 장‧단점을 따지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항읍 주민자치회

사단법인은 사업이 목적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리, 복리 증진이 목적이고 그래서 광범위하게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장항읍 체육회

주민의 단합을 위해서는 (50인 회원이 필요한) 사단법인을 해야 많은 사람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서천군은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인의 형태를 결정한 뒤 내년 1월까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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