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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서해안 불법조업 꼼짝마!'...보령해경, 특별단속 기간 15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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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한 결과 어선 15척이 적발됐다.

적벌된 어선들은 ▲무허가 어업(3척) ▲불법어구 적재‧사용(11척) ▲포획금지 기간 위반(1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이 13척으로, 보령해경은 수산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감시능력이 향상 된 결과로 풀이했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목망 등 불법어구를 적재‧사용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로 수산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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