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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충남도,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제한’ 완화...영업중단 업소에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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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하고 방역 수칙은 기존보다 강화합니다.

또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타격을 입은 4103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양승조 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11곳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노래연습장‧유흥주점‧PC방 등 고위험 11개 시설을 9일 정오를 기점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추진됨에 따라 점차 도내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방역수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2단계 해제 시까지 위반사례 적발 등 집중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주 간의 집합금지로 타격을 입은 고위험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에 관계없이 업소당 100만 원씩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입니다.

양 지사는 방역과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고 도민에게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도와 시‧군의 조치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사업주께서는 더욱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바탕으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없도록 더 엄중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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