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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수용 쓴소리】이재용의 기소, 꼭 그렇게 처벌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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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재계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한 일이기에 세인의 관심이 더욱 컸다. 

검찰은 재계의 예상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무시했다. 대검이 얼마 전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대검은 채널A기자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강행하려하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내세워 반발했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느냐면서 말이다. 더구나 이성윤, 윤석열간 충돌이 심각해지자, 추 장관이 나섰다.  

수사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검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또 들이밀었다.

그랬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내버리고 이재용을 처벌하겠다고 재판에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중지, 수사 중단 권고했었다. 검찰은 이런 권고를 뭉갰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의 전형인 셈이다.
  
알다시피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리고 윤 총장 간 갈등 때도 이 문제의 결론이 어찌 날지 주목됐었다. 그래서 이재용 수사 결정만큼은 정치적 고려가 없기를 삼성과 재계는 기대했었다.

이 부회장의 수난은 참여연대 등의 고발이 발단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한 회계 부정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곧 이 부회장 일가를 위한 '불법의혹'이라고 겨냥했다. 이렇게 4년에 걸쳐 무려 5번이나 고발했다. 검찰이 그간 내리지 못하다가 한 처벌해야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에 넘긴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여기에다, 업무상 배임죄까지  추가했다. 법조계일각에서는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결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과 재계는 기대했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되어서다. 또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으로 기소유예라는 예상보도까지 나왔었다.

기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추미애 장관마저도 한때 우호적(?)분위기이었다. 그는 올 연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이 기소돼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었다. 

검찰의 기소사실이 알려지자 삼성과 재계의 실망이 적잖았다.  

고발을 이어오던 참여연대 담당자 역시 이를 의식, ‘이재용이 미워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깨끗해지려면 합법과 적법이 토대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틀린 말이 없다. 제왕적 총수시대, 투명한 경영의 요구는 당연하다. 정의와 공정한 기업문화를 외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기소후 낸 입장 문에서 ‘사건의 공소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검찰이 이부회장과 삼성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했다.

변호인들 주장대로 관련자들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합법이 드러났었다.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삼성과 재계는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직 유무죄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그리고 오너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옳다, 그르다로 나뉘어있다. 문제는 검찰이 처벌 방법밖에 없었느냐는 재계의 반론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다. 재판에서 가려봐야 사실여부를 알 수 있지만 일반론은 검찰기소입장과 상반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놓고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다.

무려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이 합병에 따라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총 53조대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반론에도 답을 내야한다. 

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해석에도 의문이 생긴다.
 
검찰 기소 이후 외신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속보로 티진했다. 뉴욕타임스(NYT)·CNN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과 일본·중국· 대만 등의 주요 언론은 대부분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삼성 총수, 2015년 합병과 관련해 기소되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총수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대기업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했다.

블룸버그 역시 ‘기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한 몇 주 만에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월 이 부회장의 기소를 반대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명분에 대해 재계가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 했다. 

세계인들의 눈은 이처럼 이 부회장의 기소로 글로벌기업인 삼성 경영이 사법 리스크 장기화의 늪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때문에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기소가 국내외 재계는 물론 한국에 대한  외국 투자기업과 투자자들의 동향에 민감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대검수사심의위의 권고결정을 무시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합법성이 드러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검찰기소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기업없이 살수 없는 우리 경제 현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침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천대 받는 일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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