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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전시의원이 주민에게 10여 차례 밥 샀어도 선거이용 목적 아니지만 ‘당선무효형’...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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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에게 1심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동안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를 낸 혐의(기부행위 등)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음식 제공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사람이 지역주민들에게 비록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결혼식 주례를 비롯해 식사접대 등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출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지역주민에게 4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점 때문이다.


즉, 재판부가 '음식 제공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고 판시한 점'을 놓고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자칫 선출직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접대 등 기부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데도, 이를 악용해 선거에 유리하게할 할 목적이 없다고 변론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아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지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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