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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 "쓰레기 수십년 매립된 세종 봉산2리 지하수 불합격, 유아 청백증과 사망하는 질산성 질소 등 검출"...주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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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장대로 세종시가 의뢰한 수질검사기관에서 조차 샘플링한 4곳 모두 '부적합'.
-유아청색증, 그리고 사망이르는 질산성질소 4곳모두 기준치 훨씬 초과 .
-일반세균. 총대장균 군(群). 철, 수소이온농도,냄사.탁도,맛,색깔등 부적합도 나와.
-주민들 , 연기군청당시 쓰레기매립결정한 고위관계자 매립지 인근 땅사실도 있다 밝혀.
-청와대.감사원.권익위, 국회,대검찰청등에 수사의뢰예정...26일 세종시청 항의집회.
-"수십년간 쓰레기인근 지하수 마신 15명암등 사망, 현재 여러명 암투병원인 밝혀달라"... 책임자 처벌.주민건강검진요구.
-세종시,"봉산2리 쓰레기 매립...방안찾아 적극해결하겠다"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이 마을에 수십년 째 쓰레기 다량 매립지내 음용수로 쓰인 지하수에서 6세미만 유아의 청백증이나 사망케하는 만큼 필히 치료해야 하는 '질산성질소(NO3-N.窒酸性窒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민·관·학 합동으로 전면 수질검사와 주민 전체 검강검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이 지난 7월 제보로 <본지>가 단독으로 연속 보도<7월29일, 7월30일, 8월6일>하면서 세종시청전신인 연기군청시대에 이 마을에 대규모 면적에 다량의 연기군생활쓰레기 매립의 피해 의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자 규명에 나선 세종시가 수질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한 검사결과가 이처럼 사람에게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들이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 입장과 향후 마을 민심수습책 차원에서 충북 청주시 소재 수질검사소인 H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일 나온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질소 성분이 NO3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비료'로 일컸는 '질산성질소'가 시범채취한 이 마을 4곳의 가정과 관정 등에서 모두 검출됐다.

주민들은 세종시가 이번 의뢰해 나온 수질검사 역시 세종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인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오는 26일 세종시청앞에서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의 지하수를 그간 활용해온 마을주민 15명의 암등 각종질병사망 의혹규명과 책임자처벌, 봉산2리 지하수질의 공정한 검사를 위해 주민과 세종시청, 대학연구소를 통한 '민관학' 합동수질검사의뢰, 이마을 주민 모두의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당시 관련법을 저촉하고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뒤 헛소문이 퍼져 헐 값이 된 이 매립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당시 고위 공무원과 일부 공무원 등의 의혹, 그리고 현재 이를 관리할 세종시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마을주민들의 규명을 방해한 일부 정치인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과 수사의뢰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 환경부, 감사원, 국회, 검찰 등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단위의 시민단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 세종시가 의뢰해 나온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현재 먹는물 등 수질기준은 '수도법제26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하며 모두 58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또 미생물에 관한 기준 4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개 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에 관한 기준 10개 항목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6개 항목도 엄격히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의뢰해 지난달 27일 마을을 방문해 음용수(식수·생활용수·농업용수)로 현재도 활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채취한 H연구소는 지난 7일자로 수질검사 결과냈고, 그 결과서는 이후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샘플링한 4곳의 수질 검사결과 NO3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비료인 질산성질소가 4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곧 마을 쓰레기 매립장 내 가정 등에서 무기질 비료인 질상성질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 폐수에서 발생했다는 뜻이다.

의학사전이나 환경용어사전에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만1세 미만의 유아(특히 생후 3개월이하의 갓난아기)에게 청색증(blue baby syndrome, 의학명은 Methaemogl-obinaemia)을 일으킨다'고 적혀있다.


또한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다. 

질산성질소의 농도는 원수와 지하수에서 현저하게 변하지 않는다. 질산염의 높은 수치는 지하수에서 나타나며 지표수에서는 수생식물 등에 의해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수중의 질산염 농도의 증가는 대개 질소비료의 사용과 연관이 있다.  

수질 가운데 질산성질소의 관련기준치는 식수 10mg/L이하, 생활용수 20mg/L이하, 농어업용용수 20mg/L이하로 각각 정해져 있다.

봉산2리 마을주민 G씨가 소유한 지하수에서는 질산성질소가 22.5mg/L가 검출됐고, H씨의 지하수 역시  20.8mg/L, L씨 지하수 17. 5mg/L로  각각 기준치를 훨씬 넘었다.

또한 K씨 지하수에서는 질산성산소가 10.4mg/L로 G.K.E씨 보다는 초과 수치는 덜해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G씨는 수질검사 결과를 받은 뒤 "너무도 놀라워 손이 떨린다. 집안 마당에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이용해 왔다"라며 "과거에 비료성분인 있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써왔고 얼마부터는 주로 생활용수, 신문보도 후 집안 꽃밭의 물로만 쓰고있다"며 허탈해 했다.

H씨도 "매립지 인근 밭에 관정이 있다. 나는 상수시설이 없다. 이번에 이 관정에서 지하수를 채취해갔다"라면서 "문제는 주방이 달린 컨테이너 막사가 밭에 있고, 컨테이너 씽크대로 이 관정의 지하수를 써왔다. 모든 생활을 이 관정 지하수를 이용해 왔는데 너무 찜찜하다"고 털어놨다.


질산성질소는 물이나 토양 중의 질소를 함유하는 유기물은 분해되어 암모늄염이 되고 더욱 산화되어 최종적으로 질산염을 생성한다. 

즉, 유기물 속의 질소 화합물이 산화 분해해 무기화한 최종 산물로, 과거에는 유기 오염의 정도를 나타냈다. 상수도의 수질 기준을 초고할 경우 병을 유발, 10ppm이 한도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환경 용어사전 참고)

수질검사 질산성질소 뿐만 아니다.
    
일부 채취한 물에서 '불검출'되어야 할 총대장균 군(群) 검출되고, 일반세균도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철(Fe). 수소이온농도, 냄새·맛·탁도·색도 등에서 부적합이 내려졌다.

H씨의 지하수에서는 '철(Fe)'도 수질검사에서 기준치의 18.7배나 높게 검출됐다.

철은 2ppm 에서 건강에 해를 주지 않고. 지표수에서는 철 성분이 Fe3+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철의 인체 내 축적현상으로는 혈색증(피부 및 내장에 혈소 침착, haemochromatosis)을 유발한다고 의학계에서는 주의를 당부한다.
 
검사결과를 보면 H씨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 0.3mg/L이하여야 하는 '철(Fe)'성분이 5.6mg/L이 나왔다.

G씨와 H씨의 지하수에서는 검사결과, 검출되선 안될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총대대장균은 수인성 전염병균이다. 사람에게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마을 일부 지하수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G씨와 H씨의 지하수에서는 또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4배이상 검출됐다. 

H씨의 지하수에서는 일반세균 기준치(100CFU/mL)를 넘어 430CFU/mL나 나왔다.
   
G씨의 경우도 270CFU/mL가 검출되면서 마을내 다량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지하수에 잡균인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K씨 지하수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기준치(5.8-8.5)내인 pH5.7이 나왔으나, 연구소측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판정해 수치상 오류인지, 아니면 수치를 잘못 표기했는지 등을 놓고 주민들이 결과를 의심하고 있다.
 
충남대 의대교수인 정진규 박사(가정의학과)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쓰레기 매립지 내 인근 지하수에서 수질검사 결과, 인체에 해로운 일부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식수 등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뜻으로 주민과 관련기관이 큰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라면서 "특히 코로나19에서 보듯이 해당물질 중에는 전염병을 유발하는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된 지하수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수질검사 결과를 낸 H연구소에서는 4곳 모두 지하수 사용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4곳의 판정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H씨 지하수=부적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냄새·맛·색도·철·탁도) ▲E씨 지하수=부적합(질산성질소) ▲K씨 지하수=부적합(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 ▲G씨 지하수=부적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쓰레기 매립놓고 주민과 세종시 책임공방과 쟁점

이에 대해 주민 A·B씨 등은 " 세종시가 자체 의뢰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4곳 모두 부적한데다 인체에 해롭다는 수질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등 조치원 일대 쓰레기 매립에 따른 공정한 '민·관·학'차원의 수질검사와 쓰레기 매립 경위, 수십년간 방치한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며 "특히 21가구 마을에서 지하수를 써온 15명이 암 등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여러명이 암투병 중인 사실은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연기군청 고위 관계자들이 연탄재만 버리겠다고해 놓고 봉산2리 논과 밭 등에 연기군 전역의 생활쓰레기를 수십년간 죄다 매립한 경위, 그리고 쓰레기 매립을 주도한뒤 이 일대 땅을 헐값으로 사들인 고위 공무원과 인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권의 쉬쉬하는 입장과 지역을 대변한다는 세종시의회에서도 무책임한 행동은 주민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매우 심각함을 알고, 주무부처에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세종시가 적극 나서겠다"라며 "또한 2022년부터 비위생 매립지(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환경복원 등 재원이 책정되는 대로 주민협의를 거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매장된 생활쓰레기는 기록과 문서 등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 마을 논밭 1만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이다.

이를 놓고 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들은 이미 지난 1990년 쓰레기매립을 법 규정을 마련된 뒤인 세종시청의 전신 연기군청 시절인 1996년 쯤부터 에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 연기군이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주민 등은 이 관련법에 따라 연기군청 및 이후 세종시청 관계자 등의 처벌근거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주민 C씨는 "제가 우리집을 새로 짓던 해가 1996년 이었다. 그 때부터 마을에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분주하게 오갔다. 그런데도 그 1984년이라니... 그것은 처벌을 면하려는 속셈이나 근거가 다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연기군청으로부터 환경과 쓰레기매립 업무를 이관받은 세종시는 1990년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4년부터 1987년까지 다량으로 매립한 것이다.

주민C의 증언이 그렇다면 , 이후 1990년대 들어 추가로 쓰레기를 매립한 것일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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