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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지역 부동산엔 ‘경찰·국세청’ 이미 단속, 대전엔 ‘민간아파트 전매금지’...옥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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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김현미장관등 부동산관련장관 2차회의에서 확정.
-세종은 지난 7일부터 경찰청과 국세청이 부동산 이상기류집중단속에 들어가..
-대전은 내달 중순이후 민간 아파트 전매 전면 금지 시행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부의 '6.17', '7.10'. '8.4 부동산대책'등 잇단 주택가격안정목표에  대전과 세종이 그 타켓이 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재점화된 뒤 부동산 가격과열현상을 빚는 세종은 이미 지난 7일부터 경찰과 국세청의 단속에 들어가 있다.
 
대전은 앞으로 분양하는 민간택지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전면를 추진된다.

정부의 부동산이상 거래현상을 바로잡고, 집값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칫 선순환적 실수요자의 부동산매기마저 둔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과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정부는 잇달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대로 부동산 안정에 주력할 것을 재확인한 뒤 수도권과 세종지역등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차단 방안을 구체적을 보면 과열양상을 보이는 세종지역과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연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된 만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으로,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세종등 주요과열지구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내며,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동산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시장교란행위인 만큼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단속에  적극나서며 이가운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  정부로서는 이번 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여,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부산.광주등  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투기세력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외 수도권이나 대전등 지방 광역시의 경우 민간 택지 아파트는 현재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넘기면 매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대전등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역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대전등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최근 투기 세력이 대전.세종등으로 이동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투기세력들이 최근  대전.부산. 광주등 광역시에서 집중적으로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해당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기류가 나타났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된다.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 4년, 그외는 3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9월 중순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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