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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천 택시 40대 감차...위원회, 보상금 법인 2900만 원·개인 내년에 재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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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현재 59.5%가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는 택시 업계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6일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고 감차 계획과 보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택시 감차사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서천군에서는 과도한 군비 부담으로 그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감차위원회는 이날 수립된 계획을 통해 택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혜지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박동석 / (합)조은택시 대표
감차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같이 우리 서천군도 감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희 / 삼양교통(주) 대표
감차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많이 할수록 기사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난 6일 서천군 택시 감차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자동차 증가 등으로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등록된 서천 택시 현황은 총 200대로 실질적으로 15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인 삼양교통이 등록된 38대 중 23대, 조은택시가 38대 중 12대를 운행 중이고, 개인택시 124대는 모두 운행 중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충남도가 진행한 제4차 택시총량연구용역에 따르면 200대가 등록되어있는 서천군의 택시 적정 총량은 81대로 현재 59.5%가 과잉 공급인 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택시 종사자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감차보상을 신청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 업계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실거래가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감차 소요재원은 감차대수 당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감차보상금은 국비 보조금 390만 원과 군비 보조금 910만 원, 업계 자체 출연금과 감차재단 인센티브 등으로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택시 총량산정 결과에 따라 총 119대가 감차 대상이지만, 서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법인택시 36대, 개인택시 4대 등 총 40대를 균등하게 감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교식 / 서천부군수·택시감차위원회 위원장
개인택시가 4대, 법인택시가 36대 4년간 걸쳐서 감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차기간은 올해를 제외한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균등하게 감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업체별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29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법인택시에 들어가는 감차 소요 재원은 36대X2900만 원으로 총 10억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개인택시는 자부담금 없이 향후 실거래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대당 88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군은 최근 2년 이내 실거래가 기준인 80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감차위원회 시 재책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택시 총량산정 과잉 결과 청양군이 87%로 1위, 금산군 61.2%로 2위 서천군 59.5%로 3위를 기록한 반면, 아산시는 –4.7%, 천안시 –0.9%, 당진시 –1.9% 등 적정량보다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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