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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김태흠 의원, '경로당 시설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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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 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만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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