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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휴경 농지 있으면 왜 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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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부부, 경남 양산시하북면 지산리 퇴임후 사저 일부 농지매입.
-안병길국회의원 "농지취득후 예외적사유없는 휴경상태, 농지법위반"주장.
-청와대 "모든 법과 절차거쳤고,지자체승인도 받아...특별절차등은 없다"반박.
-농지법과 농림축산부관계자 "농지취득후 휴경안돼"VS 예외조항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면제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하겠다며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農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미래통합당)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농사지을 땅을 취득한 후에 예외적인 사유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農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항에는  ‘농지법상 자경(自耕)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중앙일보가 6일 보도한 청와대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면 **리 3**번지와 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10억 여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 땅의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안 의원실에 경남 양산시 **면사무소가 낸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실 측은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중앙일보가 농지 취득자가 문 대통령 부부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례를 문의하자 “농지인데 현재 휴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일부 사실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가진  “(경남 양산시 **면 **리의 문대통령) 사저 부지에 농지가 일부 혼재됐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사저를 설계할지 구상하는 단계”라며 “구상하면서 (농지가) 겹치면 그 구역은 일부 형질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경남 양산시 **면 **리 농지 구입 과정에서) 모든 법 절차를 다 지켰다. 지자체의 승인도 다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농지의 휴경 상태인 점에 대해 관계자는 “휴경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지법상 휴경 신고 조항은 없다.



다만 휴경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란 조항이다. 


이 경우에도 취임 전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지나 구입한  **면 **리 농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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