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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질질 끈 세종 구도심 인허가...“허가지연 소송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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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자들, "구도심에 건물지으려고 허가신청해도 1,2년 씩 질질 끌어"주장.
-허가신청자들, "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등 청구할 것"
-공무원들," 법과 규정에 맞는지 연관부서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 거치기때문...고의지연 없다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작년에 세종지역 구도심에 건물을 지으려고 세종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세종시는 결제하여 도계위(도시계획위원회)넘겼다는데 차일피일미뤄 땅매입비등 수억원의 재산손해를 봤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나”(세종시 주민A씨.66.전직 세무공무원).

“나라에서는 온갖 규제를 철폐하라는데 세종시는 그 반대다. 지난 2018년 세종구도심지역에 건물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관련부서 소관에서 서로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떠넘기면서 아직도  가부(可否)결정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분통이 터진다. 담당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은행대출이자비용등 수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대전시민 B씨. 65.건축업).

세종지역 개발사업 방향을 놓고 최근 신도심지역과 구도심지역간 형평성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도심에 건물신축을 위해 세종시청에 인·허가신청을 내도 적게는 수개월동안, 많게는 수년씩 가부답변이 없다는 민원인들의 불평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허가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간소화하라며 각 지자체에 주문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역행한다는 불만들이다.

그중에도 신도심의 건축 인· 허가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구도심지역은 ‘하늘의 별따기’로 허가를 받기란 쉽지않아 세종시가 구도심을 차별화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세종시청 해당 부서간 인허가 검토를 놓고 관련 부서간에 ‘도시성장방안’의 규정을 들어 이른바 핑퐁검토로 미루는데다, 세종시청의 결제가 나더라도 ‘세종시 도시계획위’에서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부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건축허가신청 민원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은행대출이자 부담등 재산상 큰 손실로 이어져 행정불신만 야기하고 있다.


4일 이같은 사실을 <본지>에 제보해온 세무공무원(세무사)출신 A씨의  경우, 세종시 구도심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세종시에 건축허가등을 신청했다.

그후 수개월이 걸려 아무런 회신이 없어 참다못해 세종시에 전화로 허가여부를 물었더니, 세종시에서는 허가가 났으나, 세종시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겼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세종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다는 건축허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그럴 때마다 세종시측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는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땅 매입을 위한 은행대출이자와 주변 땅 사용승락비등 수개월에 걸처 수억원    의 손실을 입고 세종시청공무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의 형사고소와 함께 수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본지>를 방문해 지난 7월28일 제보한 B씨 역시 마찬가지다.

B씨 역시 지난 2018년 신축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세종시 구도심에 은행대출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땅을 매입하고 세종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서도 허가관청인 세종시로부터 아무런 답신이 없어 전화로 허가를 재촉했다.

B씨는 “그럴 때마다 관련공무원은 C부서 소관이니 거기로 물어봐라하고, C부서에 전화하면 D부서 소관이니 D부서로 물어봐라. D부서는 또... 이런식으로 떠 넘겨 아직도 가부(可否)답신을 못들었다. 구체적인 것은 자제하겠지만 한심한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B씨는 7월 초 변호사를 선임, 결국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형사고소장과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솟장을 써놓고 8월말까지 답이 없으면 법의 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A, B씨의 주장과 제보에 대해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등은 “건축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규정에 맞는 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이를 ‘세종시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는데 여기서 늦어져 결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며”담당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인·허가를 지연하겠느나“고 말했다.

그는 “세종지역의 개발과 사업이 많다보니 인허가 관련서류를 연관 부서간에 꼼꼼히 따져 법과 규정에 저촉되는 지를 보로 도시계획위에 넘겨 심의결과를 받아 민원인에게 회신할 뿐”이며 “공무원누구도 고의적으로 인허가란 업무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미 지난 2016년 8월 1일자로 세종시 난개발방지 등을 제한할 ‘세종시(행복도시주변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등 6개면)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고시’방안이 있는데도 또다시 ‘세종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즉, 세종시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면 →세종시청 관련부서간 법.조례저촉여부검토→세종시 성장관리방안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해제고시 저촉여부 점검으로 그칠 수 있는데도 이를 또다시 ‘도시계획위’에 넘겨 심의하도록 2,3중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세종시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국토계획법 제113조)과 조례(세종시 도시계획조레 제 59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문)사항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조상호 세종시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인 각분야 전문가 23명과 세종시의원 2명, 세종시 경제부시장.도시성장본부장.건설교통국장,행복청 도시정책과장등 공무원 5명등 모두 30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관련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고견과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라고 말했다.


앞서 도시계획위위원장인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지난 6월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운영과 객관적 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지자체에 시행한다"라며 "위원회심의시 법령및 조례에 없거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무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0명의 도시계획위원중에 올들어  17명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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