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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중단 않으면 14일 총파업"...정 총리, "대화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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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며 오는 12일까지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강력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의협신문 등에 따르면 12일 정오까지 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개선 조치'가 없다면 14일 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 총파업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없으면 9월 2차 파업에 이어, 3차 파업을 이어가겠다"라고도 예고했다. 

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모두 5개다.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 대정부 5개 안이다.

이 가운데 의사협회가 제안한'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해 3년간 운영하는 게 골자다.

의협은 앞서 지난 1일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개최해 총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와관련,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 된 도리가 아닐지를 고뇌하고 또 고뇌했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총파업 단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 역시 의협의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7일 단행될 전공의 파업이 사실상 의료계의 1차 파업으로 볼 수 있다"며 "젊은 의사 간의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이 (선도적인) 파업을 이끌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협 총파업에 앞서 "8월 7일 전국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최 회장은 예상 파업 참여율에 대해  "이미 의사 회원 2만7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의협 대의원의 의결 등을 통해 의사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총파업의 절차를 마쳤다"며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을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의 이같은 회견에 대해 "최근 의사협회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반대하고자  7일과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라면서 "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문.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편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하라.

둘째,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

셋째,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

넷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 한편,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라.

다섯째,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라.

대한의사협회는 이상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엄중히 천명한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2020. 8.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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