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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대전 학하동 도안 2-2지구 대규모 5972가구 아파트 건설’...대전고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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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대전시가 유성구 학하동 일대 5972가구의 아파트 등을 짓는 도안 2-2지구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도안 2-2지구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은 대전시가  유성구 학하동 59만3천852㎡ 도안 2-2지구에 모두 5972가구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놓고 이 지역 일부 토지주 등은 "기존 용도 지역을 볼 때 생산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해 제한선인 30%를 넘는다"며 "생산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밴티지개발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용도 지역 지정 등에 하자가 있다’라며 ‘대전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또한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고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행정2부)는 이에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고시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해석과 이 사건 처분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기존 용도 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에서 처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밴티지개발이 낸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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