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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세종·대전·청주 조정구역 2주택자, 종부세 6%부과...“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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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6%로 상향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70%…2년 미만은 60%
-서민. 실수요자 부담줄이고,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물량 할당
-단기임대제도 폐지…장기임대 의무기간 10년으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과 대전, 청주 등 조정구역 내 2주택자와  일반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집값과 무관하게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 상향적용, 과세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때는 세율을 70%, 2년 미만일 때는 60%나  적용된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시에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현미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연뒤 가진 힙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 16부동산 대책과 지난 6.17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이날 홍 부총리등의 발표는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등 실수요자 보호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율 인상 ▲주택공급량확대 ▲임대사업자의 특혜폐지 등을 담고 있다 


발표내용의 특징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점이다.



​▶▶주택시장 동향 = 브리핑에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조정구역내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된 대전.청주는 지속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경기.인천은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됐다.


 대전의 경우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은0.75→0.09  경기 안산 0.74→0.10, 인천 0.34→0.05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인상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전.청주 등 조정 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와 조정구역외 지역에서도 3주택 이상과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p에 달한다.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율 강화=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청주 등 조정대상구역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나 더 인상하고,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무겁게 매긴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였다.


1년 미만 보유는 40%→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대전.청주등 조정대상지역 내와 단기매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대전.청주 등 규제지역 에서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를 오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역지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나, 조정대상구여 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로 나뉘었던 것이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확대=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 25%로 늘린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를 주기위해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전월세 자금 지원 = 청년층을 비롯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34세 이하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된다.


여기서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를 내린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된다.



▶▶ 주택 공급물량 확대 = 홍부총리는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대전.청주지역등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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