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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계룡시,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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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신고대상

[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는데 집중한다.

또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시는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무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시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병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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