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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에 대전시 민간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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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7월부터 해외입국자 관리를 필수 공무원만을 남기고 민간용역으로 대체 운영한다.

격리시설 이용료도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1일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역을 통해 입국한 시민과 외국인은 3,600여 명에 달하고, 이중 격리시설 입소자 874명 중 4명(0.45%)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에 과도한 행·재정의 부담이 발생해 시는 해외입국자 관리에 민간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 관리에는 1일 평균 20명 씩 2,0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고, 대전역 입국자 안내와 격리시설 운영에 매달 3억 여 원의 비용이 집행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의 피로도가 쌓이고 이에 따른 행정공백의 어려움, 해외로 부터의 감염위험이 있는 격리대상자 관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시청 노조게시판에는 근무개선을 호소하는 글이 여럿 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는 해외입국자 관리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행정력을 비축하고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무원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역 입국자 안내, 격리시설 입소자 입·퇴소, 생활물품비치, 도시락 배달 등 단순 업무에 용역을 통한 근무인력을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료를 내국인 5만 원, 외국인 10만 원에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일 10만 원으로 인상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료는 입소자의 도시락, 생필품 제공, 방역소독 등에 사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본연의 업무와 지원업무에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용역 효과를 분석하면서 민간참여를 통한 임시생활시설 운영모델을 다양화 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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