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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보령해경 "불법조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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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업 사실을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파출소·형사기동정·수사과 등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행위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적재·사용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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