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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천안 일봉산 개발 탄력 받나?’...전국 첫 주민투표 33.3% 못 넘겨 개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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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충남 천안시 소재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공원 내 아파트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첫 사례로 천안지역 6개 동 3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13만445명 가운데 10.3%인 1만3426명이 투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민투표법(제24조 2항)이 정한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투표 효력이 없어 개표가 무산됐다. 

이는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정책을 펴야 하지만, 투표권자의 1/3 미만일 경우 전체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유권해석이다.

이에 해당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형상변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마친 것을 토대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토지 보상 등과 함께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천안시는 오는 29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일봉공원 추진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는 성숙한 천안시민 의식을 볼 기회였다”라면서 “대립과 갈등 없이 원만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개발을 반대한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도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 “도시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 적절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오는 7월 1일 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적용공원이다. 

이에 민간 사업자가 동남구 용곡동 462의 16일대 40만2614㎡에 6700억 원을 투입, 부지의 11만7770㎡에 1820가구 아파트를 신축과 나머지 산책로와 생태학습원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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