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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획】<신수용 한국 정치사(11)> 좌우합작과 해방 후 5.10 총선 전 첫 입법기구인 입법의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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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 자문기구였으나, 최초 입법기관 90명의원으로 구성.
-반탁 찬탁놓고 좌 우익 대립속에 우리민족스스로 통일정부만들겠다 김규식 여운형 나섰으나 끝내 결렬.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놓고 반대하는 이승만계와 찬성하는 김구계 분열.
-민선의원선거 불공정시비에다, 부정선거로 몸살...결국 서울시 강원도 재선거
-1946년 12월12일12시 중앙청에서 김규식의장 사회로 개원해 50여개 법안심의후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의 이야기등 오욕이 있는가 하면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새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sbn뉴스=기획] 신수용 대기자 = 해방이 됐으나 근 1년간 이렇다 할 대의기구기 없었다. 이에따라 미군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졌다. 각계각층에 지도자는 많았지만, 부질없는 혼란과 잡음만 키울 뿐이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다소나마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독립자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구성된 것이 입법의원이다.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南朝鮮過渡立法委員會)라고 부른 입법기관이다.이는 일제때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이어 해방후 첫 입법기구다.


◇…김규식과 여운형 중심의 좌우 합작운동 모색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자, 중국 충칭(重慶)에 있던 임시정부 소속 인사를비롯 외국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환국했다.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정부 수립을 위해 분주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 28일 발표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와   미·소·영·중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안 협의 등이 결정됐다.



정국은 이 3상회의 발표에 따라 대혼란에 빠졌다. 김구.이승만 등 우익 진영은 신탁통치 반대를, 김일성.박헌영등 좌익은 처음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1946년 3월부터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우익진영의 정부수립참여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다가, 소득 없이 5월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그러자 미군정은 남한 내 정치세력에게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와 단일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연대를 제의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시작됐다. 


그중에도 우익의 김규식 등과 좌익의 여운형 등이 연대, 한반도 내 단일 정부 수립을 시도했다.


그무렵 여운형은 좌익과 우익 인사와 다양하게 접촉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여운형은 곧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건국동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여운형의 삶은 대단히 극적이었다. 


한편으론 이승만, 김구 등과 독립국가 수립을 논의했고, 다른 한편으론 박헌영, 김일성 등과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이런 상황 아래 여운형이 도달한 결론은 좌우합작이었다.



그의 파트너는 김규식이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 성향의 김규식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선 임시정부 수립, 후 신탁 실시’에 있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신탁 통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두 사람은 합의함으로써 우파 민족주의와 좌파 사회주의와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했다. 


남한 내 모든 좌우 세력이 합작하고, 이러한 합작을 바탕으로 해 남북연합으로 나아가자는 게 이들의 구상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6월 30일 이를 공식 지지하면서 좌우 합작위원회를 주도했다, 한달뒤인 1946년 7월 26일에 제1차 정례회담을 개최하였다.하지만  좌익이 5원칙을 제출하면서 7월 29일로 회이가 미뤄졌다. 



좌익은 이 5원칙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와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로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되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이에 우익은 크개 반발하며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등 8가지 원칙을 제출하였다. 


이후 좌우 합작 운동은 침체기를 겪는데, 미군정의 남조선노동당 간부 체포와 남한의 좌익 정당인 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합당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좌우 합작위원회의 한 축인 좌익 대표 세력들이 갈등을 빚은 것이다. 


그러나 1946년 10월 북한을 다녀 온 여운형이 좌익을 재정비, 10월 4일 좌우 합작위원회가 재개되었다. 회의에서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이 절충된 합작 7원칙이 채택됐다.


7원칙은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성명발표’.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遞減, 등급에 따라 차례로 축소) 매상 등으로 토지

를 농민에게 무상분양’,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 등이다.



또한 ‘사회, 노동법령을 토대로 지방자치제의 조속히 실시’,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 입법기구는 이를 심사‘, ’현 정권아래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과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중지‘, ’입법기구는 합작위원회에서 작성, 적극 실행‘,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으로 정리되었다.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정은 좌우 합작위원회가 만든 7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익진영에서 이승만(李承晩)은 반대를 김구(金九)는 찬성이라는 다른 견해를 냈다.


결국 우익의 대표인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은 신탁통치에 대한 애매한 표현, 토지의 무상분배 등을 문제로 들어 최종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좌익의 대표인 공산당(共産黨) 역시 5원칙만을 고수하였고, 여운형을 납치하는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하였다. 


◇…김구와 이승만의 우익 진영 결별...입법 의원놓고 이견


좌우 합작위원회를 통한 합작 7원칙이 좌익과 우익 모두에게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민당과 공산당을 탈당한 중도 우파 및 중도 좌파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성, 좌우 합작 운동은 연장될 수 있었다.


미군정 역시 이 세력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 구성에 나섰고,   양측은 1946년 10월 23일부터 한·미공동회담을 개최하여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의 암살 등의 여파로 결국 좌우 합작 운동은 막을 내렸다.



좌우합작운동이 실패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좌우합작운동은 민족의 분단을 막고 한반도의 단일 정부 수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방된 그해 연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납한과 북한을 미국과 소련이 5년간 신탁통치안을 결정, 발표는 국론까지 분열시켰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했다.


김구와 임시정부계는 반탁과 즉각독립을 요구하며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반탁운동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박헌영등 좌익세력은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1946년 1월 2일 태도를 찬성으로 바꿨다.


반탁운동을 놓고도 우익과 민족진영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남한 단독정부수립문제를 둘러싸고는 이승만의 단정노선과 김구의 단정불가(單政不可)·통일정부 노선으로 갈라졌다.



미군정내 아처 러치(Archer L. Lerch) 군정장관은 J. R. 하지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입법기관의 창설을 건의하여 동의를 얻게된다.


하지 사령관은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면서 남조선만이라도 정식입법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정이 남한내 정식입법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제도 인식 및 훈련을 하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18호 법령초안 작성 등의 실무기술을 익히게 하며 소비에트연방하에 있는 북한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의원설치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 사령관의 이 발표는 극도의 흥분상태에 놓인 좌·우익 양쪽에서 강한 비판을 받자, 하지와 러치는 “입법의원이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달랬다. 


◇…정부 수립전 남한내 과도 입법위원회 개원


남한내 과도입법위원회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구성되어야한다는 조건이 전제됐다.


 미군정 당국은 김규식·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와함께 좌우합작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선 인민이 요구하는 법령을 조선인민의 손으로 제정’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약칭 입법의원)의 설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46년 9월 20일 법령 초안을 공표하고 10월 12일 입법의원 창설을 공표함으로써 확정 됐다.

이 임시 입법기관인 입법의원은 1946년 미 군정 법령 118호로 설치됐다.



당시 미군정은 미묘한 한국내 우익정파의 움직임에 예민했다.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진영에다, 조선공산당등의 세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미군정은 미국무성의 정책에 따라  민선과 관선의원을 합쳐 90명으로하는 입법의원을 결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미군정은 온건한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과 반탁통일운동을 펴는 김구세력을 견제하면서, 좌익세력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의원은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 등 모두 90명이었다.


45명의 민선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부정선거 물의를 빚으면서도 이승만계와 한국민주당계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반면 관선의원은 좌우합작위원회계 등 중도노선의 각계인사가 임명되었다.


90명의 의원 중 45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의원이이라면 나머지 45명은 J. R. 하지가 선정한 관선의원이었다. 



관선의원은 미군정의 중도정책에 따라 강경한 좌우세력이 배제되고 좌우합작파에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도좌파의 핵심인물인 여운형이 선거의 부정을 지적하고 미군정이 이에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의원에서 탈퇴했다. 


그러자 장건상(張建相)·엄항섭(嚴恒燮)·조완구(趙琬九) 등 중도파 인물들이 대거 사퇴했다. 이리하여 원래 입법의원을 통해 중도세력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중추적 역할을 기대했던 미군정의 의도는 실패했다.


입법의원 개회를 앞두고 1946년 12월초, 이 문제가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참석을 거부하는 측이 있는 가하면, 개회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입법의원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정계요인들은 입법의원구성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역사적인 개막을 볼수있었다. 
 
◇…해방후 첫 선거...부정투표논란에 휩싸여


입법의원 중 45명을 뽑는 민선의원을 선출과정에서 부정시비가 일었다.


미군정은 당시 민선의원을 뽑은 뒤 각계인사 45명으로 하는 관선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의원구성을 결정했다.


미군정에 치른 1946년 10월 21일∼31일까지 11일에 걸쳐 38선 이남에서 해방 후 첫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보통·비밀·직접·평등’의 근대 선거원칙은 아니었다.


이 선거는 일제때 지방자치 선거처럼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선거는 전국 각 도의 각 반(班) 거주 세대주에서 대표 2명을 선출하고→ 반대표들이 모여 리(里) 대표 2명을→ 리 대표들이 면(面) 대표 2명을→ 면 대표들이 다시 군(郡) 대표 2명을 선출한 뒤  이상의 부·군 대표가 각 구역 대표 1명 및 도전체 대표 1명을 도 대의원(입법의원)을 선출하는 간접방식이었다. 


그러자 서울시 등 전국에서 입법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기록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선거 참가율은 30%에 불과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나마도 여운형, 이승만, 김구 등 지역대표와 관계없는 정치지도자를 기재해 무효표가 상당수 나왔다.


출마 자격도 만25세 이상의 거주 세대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됐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귀국한 인물이나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상 출마기회가 없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세대주로 한정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유지들이나 일정한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거나 수준의 사람들만 선거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시비가 일었다. 여기에다 부정선거 의혹이다.


각 지역에서 나가 선거 참관을 한 좌우합작위원회의 감시원 보고에 따르면 ‘반장이 반원의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의로 대표를 선출’하거나 ‘특정정치단체(독립촉성국민회 등)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결국 11월 1일 발표된 선거 결과를 보면 45명 중 독립촉성국민회 17명, 한국민주당 14명, 한국독립당 3명, 무소속 9명, 인민위원회 2명이 당선됐다.



제주도에서 당선된 2명만 빼고 우익인사 일색이었고, 그중에도 친일 경력자가 수두룩했다. 김규식 의장은 서울과 강원도에서 치러진 입법의원 선거가 비합법적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하지 사령관에서 전달했다.


제주도에서 당선된 문도배·김시탁은 ‘3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이행만이 민주독립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직을 거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군정은 서울시와 강원도의 선서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7일 좌우합작파 중심의 관선의원 4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 입법의원에 누가 뽑혀 어떤 법안 처리했나


하지 사령과이 지명한 당시 관선의원은 김규식, 여운형, 원세훈, 최동오, 안재홍, 김명준, 홍명희, 박건웅, 황진남, 문무술, 염정권, 강순, 탁근혁, 신기언, 김학배, 이봉구, 신의경, 황신덕, 박승호, 박현숙, 여운홍, 장자일, 김지유, 장연송, 하경덕, 허유용, 김호, 허각, 고창일, 김돈, 변성옥, 변광조, 김법린, 장면, 장건상, 조완구, 윤기섭, 오하영, 엄항섭, 정이윤, 김약수, 이응천, 이순택, 엄우용, 유진희 등이다.


민선의원은 김성수, 장덕수, 김도연(서울), 하상근, 문진교, 유래완, 이종근, 양재박, 최명환(경기), 홍순철, 김창근, 유영근, 이원생, 유정호(충남), 김영규, 송종옥, 황철성(충북), 홍성하, 천진철, 최종섭, 고광표, 이남규, 황보익(전남), 백무용, 정진희, 윤석원, 백관수(전북), 김철수, 김국태, 조주형, 송민기, 하만한, 신중목(경남), 서상일, 윤홍열, 아일유, 김광현, 김영옥, 강이형, 이활(경북), 서상준, 조진구, 전영직(강원), 문도배, 김시택(제주) 등이다.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입법의원 53명은 중앙청 대회의실에 모여 예비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한민당계는 모두 불참했다. 한시간을 늦춰 개회하기로 했으나 결국 한민당계 21명과 관선위원 7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입법의원 사무총장인 김규홍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예비회담에서 의장에 김규식을 부의장에 최동오, 윤기섭의원이 선출했다.



이어 1946년 12월12일 12시, 미군정이 있는 중앙청에서 성원이 되자 개회식을 가졌다.


개원전 10일까지로 된 의원등록을 못한 여운형, 홍명희, 염정근, 장택상, 정광조, 조완구, 엄항섭 등 7명과 서울.강원.제주도를 제외한 74명이 등록을 끝냈다.


개원에 앞서 태극기의 입장에 이어 의원들이 순서에 따라 장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각 정당대표와 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전규홍(全奎弘)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김규식 의장의 주도로 12시 10분쯤 개회됐다.


구황실의 아악부의 은은한 주악과 서울 재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애국가 제창이후 김 의장의 개회사가 순으로 진행됐다.


김규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입법의 사명은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공식적인 기구로써 끝내도 안된다. 문제는 남북의 양군정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의 선창으로 57명의 의원 전원의 의원선서에 이어 선언문에 날인했으며, 하지 사령관과 러치 소장의 축하메시지 낭독이 있었다.


내빈축사가 끝나자 의원들은 태평양최고사령관과 미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과 함께 김 의장을 따라 ‘대한독립만세’를 합창했다.


입법의원은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여 1948년 5월 10일 선거 후 제헌국회가 성립되어 해체될 때까지 모두 50여개 였다.



심의제정된 법령은 미성년자 노동 보호법, 입법의원 의원선거법, 민족반역자·부일(附日)협력자·간상배(奸商輩)에 대한 특별법 등이다. 


이가운데 법률안 중 입법의원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법률은 18건이나 이중 군정장관이 승인·공표하여 효력을 발생한 법률은 13건이다.


또한 인준(認准)을 거부당하거나 보류한 법령은 5건이다.


입법의원은 이를 볼 때 형식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군정장관의 인준권과 거부권으로 인해 자주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즉,  1948년 5·10선거를 위한 대표기구와 미군정의 자문기구의 역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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