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내포】충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3개 시·군 확대

URL복사

대기관리권역 편입, 금산군 제외한 14개 시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아야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는 내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군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지정됐다.

기존 천안시를 더하면 도내 14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현재 767,152대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 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적용(부하검사)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1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경과 시 1년마다, 승합 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6개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관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안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태안, #태안군, #태안군의회, #안면도, #홍성, #홍성군, #홍성군의회, #예산,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당호흔들다리, #청양, #청양군, #청양군의회, #칠갑산, #공주, #공주시, #공주시의회, #백제보, #부여, #부여군, #부여군의회, #계룡, #계룡시, #계룡시의회, #논산, #논산시, #논산시의회, #탑정호, #금산, #금산군, #금산군의회 #인삼,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근대문화,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유성구, #유성구의회, #대덕구, #대덕구의회, #동구, #동구의회, #중구, #중구의회, #서구 #서구의회, #세종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정부청사, #경찰, #검찰, #감사원, #청와대 감찰, #청와대 청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도시탐험역, #인공습지, #삼성, #송전탑, #서천 김, #현대, #강남 아파트, #부동산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