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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충청 초선 중 24시간 뛰는 장철민·홍성국·문진석·이정문·엄태영...나머지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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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십수년간 선거때 단골메뉴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 발의.
-이정문.문진석, "일하는 국회, 국회본회의 불출석등은 세비무지급등 제제해야"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과 지역대학생 취업기회폭 넓히는 법안 마련.
-통합당 엄태영 '헌혈자 휴가보장하는 법안 개정"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세종에서 4.15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세종갑(甲) 지역구 홍성국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1호법안 제출로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제21대 총선당시 “제가 당선되면 제일먼저 숙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뛰겠다”라며 “그럴 듯한 말만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아니라, 장교를 지낸 사람으로 반드시 약속으로 이행해 보이겠다”고 말해왔다.


홍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소속이자, 당내에서도 원내부대표로 세종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기대받고 있다.



그가 낸 제1호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십 수 년 동안 충청권 민주당의원들이 전체가 모여 결의를 하고, 충청권 4명 시도 지사나 4명의 시도의장등이 기자회견도 수차례 해왔던 내용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세종분원’,‘국회 세종분원’이란 이름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때 여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표밭을 공략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7선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등이 있지만 말만 풍성했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언행일치(言行一致)를 보이기 위해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홍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초선이라 낯선 국회에서 홍 의원은 여야 300명을 모두 일대 일로 만나 ‘청와대와 국회이전’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 80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관련 법률개정안을 접수하는 ‘세종사랑’의 열성을  보였다.


홍성국 의원은  앞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정문 (충남 천안병)의원은 일하는  국회문화를 만들기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모두 23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과 ,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세비를 깎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등 세 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보았듯이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다”라고  말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부터 높여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 갑지역구 민주당 문진석의원도 이의원과 비숫한 일하는 국회에 방점을 뒀다.


그는 자신의 4.15총선 공약이었던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한 달에 5일 이상 회의에 결석할 경우 다음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회의 결석일이 하루면 다음 달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급여에서 10%를 뺀다.


2일이면 20%, 3일 30%, 4일 40%로 삭감된다. 5일 넘게 결석하면 세비 전액을 감액한다. 



같은 당 ​ 대전동구 지역구 장철민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1·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장 의원은 총선후보때  약속한  감염병 확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에 감염전문병원이 될 의료원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명확한 역할과 이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장 의원은 “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호 법안도 지역현안에 직결된다.


그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재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주는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국회의원 (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2일 헌혈 휴가 도입을 뼈대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된 내용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헌혈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엄 의원은 "이번 코로나 19ㅏ태에서 보듯이 혈액수급난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혈액 보유량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것으로 개정안을 낸 헌혈 휴가 제도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헌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충청 초선의원 중에 홍성국 장철민, 문진석,이정문, 엄태영의원은 다른 초선의원들과 달리 지역 및 시급한 현안 위주로 민생현안을 챙기는 것이다.


충청 500인 검증위원회 정치.정책분야의 김병현 교수(중부대)는 이에 대해 “당연한 것이지만 이들 초선의원들은 금배지를 달자마자 법안을 새로 제출하는등 열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충청 초선중에는 자신이 국회의원인지, 시도 광역의원인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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