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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서천 장항성당 공원묘지 두고 ‘갈등’...주민 “신설 묘 안 된다” vs 성당 “납골당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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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 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 주택가 인근에 조성된 성당 공원묘지를 두고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묘지 조성이 현행법에 따라 절차대로 조성되지 않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기존에 조성된 묘는 두더라도 그 이상 묘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항성당 측은 행정당국의 허가 시 계속해서 납골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주민 김일규 씨.

마을에서 불과 10m에서 20m 떨어져 있는 공원묘지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항성당이 만든 이 공원묘지에는 100여 기의 묘가 조성돼있습니다.

김일규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주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약 60년 동안 묘지를 조성해서 공원묘지화 해놓음으로써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참배객들이 벌초를 하다 남은 풀이나 쓰레기 등을 배수로에 버려 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로 막혔다며, 장마철에는 범람한 물 때문에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김일규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주민
명절 때 되면 벌초하고 쓰레기나 풀들을 저희 쪽 배수로에 버리기도 하고 장례식을 치른 후에 잔재물들을 소각하기도 하고요. 비석 같은 경우도 파묘를 하면 다 이곳에 버리고 갑니다.

심지어 지난 10일에는 벌초 후 모아놓은 풀이 말라 화재까지 발생했는데, 이날 불로 김 씨의 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10m 정도 높이의 소나무는 밑동이 타 언제 자신의 집으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자신의 집 뒤에 조성해 놓은 공원묘지를 가리기 위해 본인 소유의 땅에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참배객들이 모두 베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일규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주민
성당 공원묘지 바로 옆에 제 땅이 35평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저희 집이 있고요 (참배자들이) 묘를 손질하면서 제 땅을 전부다 파헤쳐서 잔디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해당 공원묘지가 위치한 땅의 용도가 ‘묘’가 아닌 ‘임야’라는 것입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장항성당에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불법 묘지를 파묘할 수는 없지만, 참배객들 쓰레기 처리와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반면, 장항성당 측은 최소 70여 년 전, 토지용도 신청을 모르던 시절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이라며 ‘불법 묘지’라는 표현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묘지관리 소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죄송하다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묘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묘지관리위원회 10명을 발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이상의 신설 묘는 없게 해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장항성당은 서천군에 토지용도변경 허가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허가 시 매장이 아닌 화장 형식으로 공원묘지 조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서천군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장항성당의 토지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 하천법,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등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고,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의 제한이 따릅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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