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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태안군, 바다골재 채취 사업 허가...가세로 군수 “코로나19로 수입 축소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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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19일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 브리핑
“코로나19 여파로 군정 재정지출 확대·세입 축소로 인해 허가 불가피”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허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출확대·세입 축소로 불가피 했다는 설명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9일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 브리핑’에서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동안 허가하고, 자주재원 172억 원을 확보해 태안군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 군수에 따르면, 태안군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생활안정자금·농어민수당 지급 등에 87억 원의 군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정부 보통교부세가 모든 시군이 공통으로 감액됐고, 태안의 경우 80억 원이 감축돼 주요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가 군수는 많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몇 개월 간 심사숙고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약 7.3㎢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 143호, 144호, 145호)에서 310만㎥의 골재를 1년간 채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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