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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홍성군, 국회 찾아 ‘시 전환’ 당위성·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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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홍성] 신혜지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지난 18일 국회를 찾아 시 전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홍성군은 지역구 홍문표(홍성·예산) 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을 만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시 설치 기준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전체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군은 "양 국회의원에게 저출산·노령화라는 인구감소 시대에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시 설치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며,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법률이 오히려 군소 지자체의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가로막고 대도시만 더욱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도청소재지 특수지역 군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미래 성장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시 설치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성군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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