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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6월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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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9만 78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 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재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950-4479, 438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3.38%)과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 반영률 확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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