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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반 공무원 3000만원이상 비위에 최소 3년 징역...유재수 4700만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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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1년6월에 집행유예 석방...추징금 4700만원.
-법조계에서는 "어째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듯하다"
-금융위 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시 직무관련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혐의

[sbn뉴스=서울] 권오주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 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3000만원이상의 금품수수나 뇌물 등 비위일 경우 '특수'라는 죄명이 붙어 최소 3년이상으로 엄벌해온 법원 선고관례에 비춰, 유 전 시장의 형량이 집행유예 석방이라는데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사건이 해당하는 3000만∼5000만 원 미만 규모의 뇌물수수는 기본 3∼5년, 가중 4∼6년, 감경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이다.



검찰도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공직기간에 벌인 비위행위인 만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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