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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헌재, 지방의원은 공무원이니 지위이용 선거운동 못해...충청 선거캠프들 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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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에 해당,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법".
-헌재, "지방의원, 정치적중립의무는 없어도, 지위이용한 선거운동은 안돼"
-A지방의원 지난 2016년 4월 특정총선후보 지지요청했다가 유죄나와 헌법소원했다가 합헌결정.
- 세종. 대전 총선 캠프등 "지방의원 지위이용아니면 괜찮은 가 논란"
-지방의원들 "잘못하면 전과자 될 수 있다 우려도"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을 비롯 충청권 등 각 총선 후보캠프가 최근 헌재의 '지방의원=공무원임으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은 합헌결정이 내려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선거운동중반을 넘긴 충청권 28개 선거구 등 전국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백명(선관위 추산)의 지방의원이 총선후보와 지난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당시 '품앗이성'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여부 등이 주목을 끈다.



그러나, 일각에서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도 예상하고 있다.


9일 본지가 총선사전투표를 하루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헌재가 지난 6일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른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체육회 임원들에게 특정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을 지원해줄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 제공을 약속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결정문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공직선거법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에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면서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뒤 세종의 더불어민주당 B후보 진영은 " 금시초문이다. 이번 총선에 선거운동원으로 세종시의원으로 선관위에 등록했는데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B후보는 " 헌재 결정의 취지중에는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한 지위를 이용했는지 기준을 놓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원 C씨는 "전혀 몰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않았을 것이다. 지금대로 라면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은 개인적인 것 반, 지위이용 반이다. 이러다 전과자 되는 것 아닌가. 의원들 중에는 헌재결정문을 보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다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원 D씨는 "지방의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이라는 결정을 알고 있다. 선거운동원등록시 소속란등에 세종시의원원으로 기재했다"라며 "당시세종시의회에 알아보니 위법이지만 전국적인 문제라서...시의원들끼리 쉬쉬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D후보진영 관계자도 "헌재의 지방의원들이  우리 후보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만큼 차질이 있지 않을 까 걱정된다"라며 " 헌재의 결정대로면  전국의 지방의원 상당수가 선거운동원이어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세종시 선관위에 세종시의원 17명의 선거원 등으로의 등록내용을 보면 현재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16중 갑구에 7명, 을구에 9명과, 통합당시의원 1명이 을구에 선거사무원내지 운동원으로 등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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