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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말하는 비상구 지킴이’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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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말하는 비상구 지킴이’를 제작·설치한다.

말하는 비상구 지킴이는 일종의 센서 스피커로 설치 장소로부터 거리 4m이내 움직임을 감지해 음성을 발하는 장치다.

센서 스피커에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한 경고 멘트를 삽입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영화관, 다중이용업소 등 10개소를 선정,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움직임 감지시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두시면 소방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란 경고 멘트로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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