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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농어민 수당' 도입...8천여 농가에 45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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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농어민 수당'을 도입, 8천여 농가에 45만 원씩 지급한다.

군은 당초 11월 지급 예정이던 농어민 수당을 코로나 여파로 앞당겨 5월 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받은 8164농가에 5월 중 45만 원씩 총 37억 원을 1차로 지급한다. 추가 지급분과 신규 농업인 및 임·어업인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농어민 수당은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이후 정한 기일 내에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소득보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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