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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굴 잡으려고 자가격리 위반한 태안 거주 70대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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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앵커]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굴 잡으려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기자]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태안에 거주하는 A씨는 미국서 28일 귀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어기고 29일 굴을 잡으려 거주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29일 오전 11시 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 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A씨 거주지를 방문했고,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습니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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