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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위반 시 고발조치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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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긴급회의 갖고 대응 방안 논의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코로나 긴급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교식 서천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대구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천 관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열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14일간 다중이용시설 휴업을 강력 권고하는 만큼 서천군도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부군수는 “코로나는 소수의 인원만 행동 수칙을 어겨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전염성을 갖고 있다"며 "개인위생 수칙 당부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은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 타인과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4.5)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14일간 운영을 자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운영할 때에는 환기와 소독, 사람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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