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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전】성추행 교사가 명예퇴직 수당까지...대전교육청, “S여중·고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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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주요 5대 비위행위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 지킬 것”


[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 S여중·고교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가 명예퇴직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지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대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여중·고교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추행 관련 5명은 대전교육청 감사 한계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이들 성추행 사건 관련자 5명 중 4명은 적절한 처리절차 없이 퇴직했다.

이중 2명은 명예퇴직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여중·고교에는 ‘성추행 예방을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다.

그 밖에 비위행위인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위장전입 유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교사 채용 특혜 제공 금품 등 수수 ▲명예퇴직 수당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퇴직 교사 등 6명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2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중징계 6명, 경징계 19명) ▲재정상 조치(환수 1건 86만 원)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2개 기관, 개선요구 1건, 권고 4건, 과태료 부과요청 1건)를 취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며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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