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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50% 지원·세금 및 공과금 감면·납부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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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세종] 권주영 기자 = 15일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 장관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등 대내외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대구·경북에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통상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이 경감됐다.

또 각종 공과금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도 이뤄졌다.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조치도 받았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혜택도 있을 수 있다.

또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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