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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국토부 "대전 서구.유성구.중구 집값오름...엄중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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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금융위, 주정심열고 세종시등 조정대상지역 대출및 거래규제 강화.
- 대전.부산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상승에도 일단 제외..."모니터링"
- 앞으로 부동산 거래 불투명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단속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값의 급등세를 보인 대전지역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등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대전과 부산의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도 만만치 않은데, 지방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대전등 주요 광역시의 조정대상지역지정에서 제외된데 대해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날)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팔달구와 안양 동안구, 용인 기흥·수지 등과 대전.부산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그러나  수원.안양.의왕시등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대전과 부산은 이렇다할 규제책을 내지 않았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로 대책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총선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민주당과 특별한 이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 값 상승이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풍선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 집 값이 오르는 원인은 (풍선 효과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경기 남부등은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 이런 상황에서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의 개발 호재가 있어 투기수요가 쏠렸다. 비규제지역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거래가 늘거나 외지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르면 추가로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종등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에다 신규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대출 및 전매제한 등 부동산 거래규제가 강화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조정대상지역인 세종등에서의 신규 대출 규제는 은행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2일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그대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도 금지되며,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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