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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양승조 충남지사, “임시국회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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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을 만나 “균특법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시는 충남에서 분리 승격했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남과 대전이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제곱킬로미터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 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양지사는 지난달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움직임’ 과 관련한 규탄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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