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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금성백조 임원 2명 국회의원·시장 후보에 불법 후원했다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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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금성백조건설사 임원 2명이  회사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불법 기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2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 지난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현 시장) 후원회에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 등재된 직원 10명 이름으로 후원했다.


검찰은 법인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이 의원이나 허 시장 스스로 이번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C(44)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회사 관계자 4명도 회사돈으로 두 후원회에 500만∼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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