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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서천선관위, 총선 대비 설 전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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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연휴를 맞아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활동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단속인력을 동원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 등을 순회하면서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헤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 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관련 안내를 하고 있으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도는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서천군선관위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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