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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김중로 의원, "세종지역 추락위험높은 밀집상가많다...어떻게 허가내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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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학원.병원.음식점 입주한 대형상가건물등 가운데 빈 공중계단 추락위험.
-"법규위반아니어서 권고조치도 못하는 허술한 안전관리문제있다"
-건축법 시행령등에따라 세종시청은 허가내줬다.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내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밀집상가중에 추락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직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세종지역구)은  20일  이같은 지적과 함께 "추락위험등이 도사린 이 해당 건물등은 세종시청으로부터 이미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허가가 난 것이어서 별도의 안전조치도 권고할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중로 의원은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세종지역내 학원.병원. 음식점등이 밀집한 대형상가건물을 직접확인해보니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 적지 않았다"라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나기위해서는 세종시청등 관련기관의 노력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가운데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A상가의 경우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으로 이어진 계단 가운데 비어있는 중공계단( 中空階段)이 설치되었었다"라며 "그런데도 계단 난간의 높이가 1M밖에 되지 않고 강화유리도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챌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 같은 시행령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또 "A상가에는 학원등 교육시설이 많아  유아와 초등학생등의 왕래가 잦은 안전에대한 위험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데도 세종시청등은 이런 곳을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쩔수 없이 이 건물내 학원에 다니지만, 계단을 볼때 마다 겁이 난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김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와 관련, "해당 계단 구조는 가운데가 뻥 뚫린 것으로 건물 6층에서 계단을 내려다 봤을 때 매우 아찔했다"라면서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이 미흡해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의 층간 높이가 약 5M인 점을 감안하면, 추락하거나 넘어졌을 때 사고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김 의원측의 지적에 대해 "해당건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된 건물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권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이 기준에 관한 법칙'에 따르면 난간 손잡이는 계단으로 부터 85CM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건물중에 상당수처럼 꺾인 계단이 아니라 가운데가 뻥 뚫려 추락위험이 높은  중공계단은 난간높이를 규정한 기준이 없다.

때문에 이런 규정없이 준공허가를 세종시청이 내주고 있고, 이에따른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김의원은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의 건물이 비록 규정을 지켰다고는 하지만,고층건물의 난간이 낮은 탓에 안전사고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을 강화하는게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세종시 주요건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설물의 안정기준도 획기적으로 보완해 어린이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국회 입법을 마련할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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