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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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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아이와 부모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대상인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도 올해부터 금액 상한액을 확대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자는 신선배아 4회까지 110만원, 7회까지 90만원을 지원하고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원, 5회까지 40만원이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신혼(예비)부부에게 체계적인 임신 전 건강관리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도모하고자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보건소) △여성 풍진 항체검사(관내 산부인과 3개소) △임신 전 준비 물품(엽산제, 배란테스트기, 임신테스트기 6개월분) △임신·출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보건소는 매월 임산부 건강 교실과 영유아 놀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 출산축하 바구니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모성 및 아동의 건강관리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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