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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66년만에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쟁점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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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찰에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직접수사 범위 제한.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 못해.
-검사의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사고범죄, 경찰범죄등으로 제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의 불참속에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어떻게 바뀌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큰  변화가 예측된다.


◇ 검찰 수사지휘권이  '검경 협력관계'로 재편


검경수사권 조정안중에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그간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과 경찰 관계는 '검찰 지휘'에서 '검경 협력'으로 변경된다.


때문에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법안의 골자이다.


앞으로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검찰은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서도 기록만 보고 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해왔ㄷ,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워 경찰의 재량을 키워주기로 한 국회를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이는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과 연결된다.


바뀐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 조서에도 변화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중요한 변화다.


법원은 그간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날 검찰의 반응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차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후 검찰 입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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